엔씨 ‘저작권 소송’에 입 연 카겜…“법률 위반 아냐, 추후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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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가 최근 엔씨소프트(036570)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엔씨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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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식입장 낸 카겜, “소장 수령 후 대응”
“유사장르서 일반적인 요소, 법 위반 아냐”
카카오게임즈 측은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접수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리니지2M’의 △클래스(직업) △무기 △신탁 △PvP(이용자간 대결) △사냥 편의시스템(타깃 스캐닝) △메인화면 △스킬 및 아이템 설명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엔씨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은 엔씨와 카카오게임즈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같은 게임물 저작권 문제는 아작 국내 판례가 많지 않고,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자사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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