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네이처셀,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계약 해지 가능성에 ‘下’

김응태 2023. 4.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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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이오가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가 반려된 가운데,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알바이오와 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은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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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알바이오가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가 반려된 가운데, 조인트스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4분 네이처셀(007390)은 전날 대비 29.82% 하락한 1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알바이오와 조인트스템 국내 판매권 취득 계약을 체결한 네이처셀은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네이처셀 측은 알바이오가 식약처의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만큼, 추후 해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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