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DSR 산정 아파트처럼 개선…‘담보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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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약 1억 8천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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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오늘(7일)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 만기가 적용됩니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되며,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같게 거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약 1억 8천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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