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방호관 차로 받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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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 경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해 이격조치한 방호관들을 향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돌진, 사저 방호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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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한 방호관을 차로 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 경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해 이격조치한 방호관들을 향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돌진, 사저 방호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차량사고를 당한 B방호관은 차량 앞 범퍼에 복부가 충격돼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확보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이후 지난 6일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작년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작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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