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사랑상품권'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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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한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 시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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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한다.
7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현재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잔액을 150만원 이하까지 소비 시 충전할 수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8일까지 문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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