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법률 위반 아니다”

이소연 기자 2023. 4. 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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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이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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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로고. /카카오게임즈 제공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이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5일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3일 만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다”라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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