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윗선 추정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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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의 윗선으로 지목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업체 관계자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이경우씨(35)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씨(48세·여)에 대한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유씨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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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의 윗선으로 지목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업체 관계자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이경우씨(35)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씨(48세·여)에 대한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범 연지호씨(29)와 황대한씨(35)에게 지난달 29일 A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주범 이씨가 '윗선'으로부터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황씨에게서 확보했다.
이에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씨가 2021년 이씨에게 4000만원을 줬고, 이씨가 범행 직후 유씨를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했다.
유씨가 살인 사건의 배후라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피해자 A씨가 살해당하기 전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벌이다 가상화폐 시세 폭락 등으로 관계가 틀어져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유씨의 변호인은 "부부가 2021년 이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며 착수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서경찰서는 이씨·연씨·황씨와 피해자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모씨를 오는 10일쯤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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