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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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036570)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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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036570)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가 5일 소송을 제기한 지 3일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고유의 시스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 UI(User Interface)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했다"며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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