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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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다해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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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안마시술소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 운전만 유죄로 보고,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심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다해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6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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