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감소…연금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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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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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6632명에서 36만5487명으로 3만1145명(7.85%)이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3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2293명(7.78%)이 줄었다.
그동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7855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서 2월 94만3380명,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9월 89만2337명, 10월 88만3960명, 11월 87만4225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세에서 지난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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