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관련 병역의무자, 희망시 입영일자 연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최근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핑클’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청구
- 여중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전직 기간제 교사…징역 1년 6개월
- “푸틴, 병적으로 암살 겁내 벙커서만 생활” 보안요원 폭로
- 정유라,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 난 100일이 채 안걸렸는데”
-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 ‘대반전’…“문중서 이 대표 ‘기’ 보충해주려”
- [단독] 정진상, 담당 부서 아닌 직원 통해 집무실 CCTV 설치…다른 CCTV와 달리 별도 관리
- “아기 아빠는 죽은 내 아들”…유명 배우 ‘대리모 논란’ 대반전
- “생활고 호소 안했다” 김새론, 한달새 확 달라진 ‘법정 패션’
- 개당 5달러 ‘악마의 약물’… 치명적 치사율로 미국 청소년·영유아까지 위협[Global Focus]
- 이준석 “표 제일 잘 나오는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PK 심상치 않으면 강남도 안심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