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유지’

박세준 2023. 4. 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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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자격을 5년 유지한 상황에서 3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경우 기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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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 85㎡·공시가 수도권 3억 이하 전제

다음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주택 인정 요구는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됐던 건의사항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낙찰받은 시점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모두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자격을 5년 유지한 상황에서 3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경우 기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선 청약 신청 시 전세계약서, 경매(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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