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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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자격을 5년 유지한 상황에서 3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경우 기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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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공시가 수도권 3억 이하 전제
다음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낙찰받은 시점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모두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자격을 5년 유지한 상황에서 3년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살던 집을 낙찰받았을 경우 기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무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선 청약 신청 시 전세계약서, 경매(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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