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사장 ‘유력 후보’ 취업 승인… 선임 절차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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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시 도시교통실장직에서 물러난 A씨가 지난달 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향후 면접 등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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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사 사장 선임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지낸 A씨가 지난달 31일 열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시 도시교통실장직에서 물러난 A씨가 지난달 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A씨의 취업승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덕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향후 면접 등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시장이 최종후보자 한 명을 결정하면 시의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된다. 다음달 초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사는 직원만 1만6000명이 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산하기관이다. 신임 사장은 2017년 서울메트로(과거 서울지하철 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가 통합해 공사가 출범한 이래 줄곧 이어져 온 적자 문제 등 산적한 해결 과제에 직면한다. 시가 올 하반기로 예고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그 당위성도 설파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갈등을 봉합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일도 중요 임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결정을, 법령(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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