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 한도 확대...DSR 아파트처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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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대출 때에도 약정 만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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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이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대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받을 때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대출 때에도 약정 만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3억 천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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