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심 재력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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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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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48) 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유 씨와 그의 아내 황 모 씨가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유 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 씨는 이경우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납치·살인을 벌인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변호인은 "범행 전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 중 3500만원은 2021년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빌려준 돈이고,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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