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김지헌 2023. 4. 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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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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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대상자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올해 훈련 면제
잔화 정리 중인 소방대원 (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4일 오후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의 한 야산에서 잔화 정리를 하고 있다. 2023.4.4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다.

연기 가능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인원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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