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여도 안 죽는 식중독균 검출” 시중 유통된 고춧가루 회수 처분

2023. 4. 7.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고춧가루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성식품이 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일부에서 식중독균 중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식품안전나라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고춧가루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다. 기준치를 넘어선 식중독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성식품이 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 일부에서 식중독균 중 하나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 웰치간균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균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세균이다. 75℃ 이상에서 균과 독소는 파괴되지만, 실온에 방치할 경우 포자가 다시 성장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조된 김치용·청양 고춧가루로 각각 200g(바코드 번호 8 809328819569)과 1kg(8 809328816346) 등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은 총 54건, 환자는 2609명 발생했다. 특히 봄철인 3~5월에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k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