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임의가입 발길 '뚝'

2023. 4. 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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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급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탓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독,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오히려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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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2021년 93만9752명→2022년 86만6314명 감소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급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탓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모두 86만6314명이다. 이는 직전연도인 2021년 12월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 감소한 숫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39만6632명에서 36만5487명으로 3만1145명(7.85%) 줄었고, 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3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2293명(7.78%) 감소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지난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1월 들어 94만7855명을 기록한 후 2월 94만3380명,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 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9월 89만2337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9월 89만2337명, 10월 88만3960명, 11월 87만4225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가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탓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지난해 9월 이전엔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해줬지만, 2단계 개편 이후부턴 피부양자 대상을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만약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연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독,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오히려 부담이 크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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