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주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 재심 특별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깬 것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긴급조치 1·4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과거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변경된 판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구 시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다.
박 의원은 "위헌적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40년이 넘은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긴급조치 재심 특례에 대한 법안을 4월 중에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수능] "시험장 잘못 찾아갔다"…112에 수송요청 잇달아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