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주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 재심 특별법 추진

박형빈 2023. 4. 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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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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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치고 입장 밝히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깬 것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긴급조치 1·4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과거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변경된 판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구 시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다.

박 의원은 "위헌적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40년이 넘은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긴급조치 재심 특례에 대한 법안을 4월 중에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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