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 대책 내놓은 정부… 재배면적 줄여 쌀값 안정·농업직불금 확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산지 기준 80㎏당 20만원 정도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 다수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6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의결)을 행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이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4년 1만㏊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22년 727㏊였던 벼 재배면적을 2027년 61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숨겼다. 또 학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거래 과정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원을 물려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를 빌려 학원에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등이다. 특히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중에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세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씨는 현금 결제 시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도 썼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발전설비 사업자 C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마트·홈쇼핑·병원에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 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만 국한해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상품 범위도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플랫폼 사업자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까지이며 이후 상품 설명,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은 보험회사가 맡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받을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다.
보험업계는 당국 발표에 맞춰 시범운영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범위와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방안,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수수료 등 이슈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발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 쪽이 어찌 됐든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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