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7일) 출소..구속기간 만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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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2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오늘(7일) 출소한다.
이후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했으며,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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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약 62억원 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이 오늘(7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시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씨는 이날 최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앞서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친형 박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했으며,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박 씨와 아내는 지난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19일 열리는 5차 공판에서 박 씨는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3월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해 “청춘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또한 박수홍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대질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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