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20대 지적장애여성 '11차례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감형 '호소'에

한귀섭 기자 2023. 4. 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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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50대 남성의 범행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의 범행은 한달 뒤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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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2심서 6년으로 감형돼
“뒤늦게 범행 일체 인정, 가족과 지인 등 선처탄원서 고려”
ⓒ News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50대 남성의 범행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때부터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29·여)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으로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해당 시설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B씨를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한달 뒤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범행 점차 대범해지면서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020년 11월 30일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 C씨가 B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즉각 시설 원장에게 범행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원장은 A씨를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도내 한 지자체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는 해당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고소장을 작성했다.

춘천지법.(뉴스1 DB)

조사가 시작되자 B씨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쏟아내며 재판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진술을 회피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란스럽게 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과 지인과 가족이 선처탄원서 등을 법정에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은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총 11회에 걸쳐 추행과 유사성행위로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가족과 지인의 선처탄원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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