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자교 ‘보행로’ 점검 규정 없었다…위태로운 새도시 다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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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의 정기안전점검 항목에 이번에 무너진 보행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새도시의 다리 대부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만큼, 교량의 주 구조물에 '외팔보' 형태로 매달리듯 설치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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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의 정기안전점검 항목에 이번에 무너진 보행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기 새도시의 다리 대부분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만큼, 교량의 주 구조물에 ‘외팔보’ 형태로 매달리듯 설치된 보행로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2022년 하반기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보면, 당시 주요 점검 항목은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신축이음, 받침, 슬래브, 교대 및 교각이다. ‘교면포장’은 아스팔트 등 도로 표면을, ‘신축이음’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온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생기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결부를, ‘받침’은 교량 상부에 가해지는 하중을 하부에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과 교각 사이에 설치하는 건축부재를 뜻한다. 슬래브는 다리 상판이다.
하지만 붕괴 사고가 난 외팔보(캔틸레버) 형태의 보행로 구간은 점검 항목에 없었다. 외팔보는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번 사고는 낡은 구조물인 외팔보가 하중을 못 이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사고 당시 보행로가 놓인 외팔보 부분은 칼로 자른 듯 떨어져 나갔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관계자는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보면, 정자교 시설 정보에 보행로를 포함한 교량 폭이 적혀 있다. 시설물 범위에 보행로도 포함됐다는 것으로, 안전점검도 당연히 보행로까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도로와 교량의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 “다리 점검은 차도 위주로 한다. 보행로는 차량 하중과 관계가 없어 차도와 강도가 다르게 설치돼 별도의 점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에도 외팔보 형태의 보행로 구간은 안전점검 시설물 범위에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번 사고는 외팔보에 상수도관과 차량 방호 울타리 등이 추가되면서 설계 당시보다 더 많은 하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가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팔보 형태의 보행로 구간은 더 세심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과 함께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다. 앞서 수사팀은 사고 당일 오후 분당구청 교량관리 담당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위탁을 받은 공사업체 관계자도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성 이정하 이승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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