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담보대출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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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텔담보대출은 각각 DSR 산정방식이 다르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원금을 전액 내든, 분할해서 내든 상관 없이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눠 DSR 원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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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 발표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8년'으로 고정돼 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바꿔 수요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텔담보대출은 각각 DSR 산정방식이 다르다. 주담대는(원금 일부 분할상환 기준) DSR 원금 산정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원금을 전액 내든, 분할해서 내든 상관 없이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눠 DSR 원금을 산정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DSR이 40%로 제한돼 한도가 줄어들고, 특례보금자리론 혜택도 받지 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이유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DSR 산정시 실제 원리금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일부만 원금을 나누어 갚는다면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값으로 나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과 더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두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다.
이렇게 바뀌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대출한도는 1억3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약 1억8천만원 증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DSR 산정방식은 은행연합회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 규준,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안이다. 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 이후 오는 24일(잠정)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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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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