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회의 준비도 버겁다"…국교위, '정원 두 배' 추진
기사내용 요약
정부에 사무처 31명→73명 증원 요청할 방침
교육과정·대입·학제…'만만한 일' 하나 없는데
"사무관 수, 교육부 1개과 수준"…홀대론 계속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기속력(羈束力·자유롭게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정할 장관급 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원 31명으로 출범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직접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정원을 42명 더 늘리는 증원에 공감대를 이루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 31명의 두 배 이상인 73명이 된다.
국교위는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기구다. 당파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부터 대선 단골 공약으로 거론됐다.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일은 최근에도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 체제였던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2025년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침을 뒤집고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정하는 주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중앙 부처 등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도 명시돼 있다.
국교위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2026~2035년이다. 당초 2024년 3월 수립, 2025년부터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처 정원은 현재 31명이다. 정무직 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 고위공무원 사무처장(국장급)을 빼면 실무는 27명이다. 이마저도 21명은 기존 교육부에 있던 정원이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출범 당시 역할에 비해 유사한 기관과 비교해 규모가 작다는 '홀대론'이 나왔다.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출범 당시 성명을 내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국교위의 5배인 154명으로 출범했다. 성격이 다르지만 수장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6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5명으로 6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 사무관이 6명인데, 교육부 1개 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안 하나를 만드는 일도 버거운 규모라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국교위 소관 사무는 크게 3가지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 교육과정 수립, 국민 의견수렴이다. 하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 안에는 중장기 교육비전, 대입정책, 교원정책, 학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담아야 한다.
이미 국교위는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단 3차례 전체회의만 열고 의결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보여줬다. 다음 국가 교육과정부터는 국교위가 수립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다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왜소한 조직 규모를 지적하자, 야당 추천 정대화 상임위원도 "핀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아주 적지만 유사 기구는 400명 이상이 업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하며 동의했다.
다만, 국교위의 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제 역할을 할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부의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한 전체회의 위원 추천권을 규정한 법률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위원은 총 19명(2명 공석)인데, 대통령 지명(5명)과 여당 추천(3명), 교육부 차관만 합해도 과반수(10명)에 이르는 9명이다. 대학 협의체 몫 2명까지 합치면 과반을 넘어 '정권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국교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국가교육발전계획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표결 대신 합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정당이나 정부 대신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등 (독립성을 담보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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