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인 노숙인 등’…사각지대 못 품은 노숙인복지법

황병서 2023. 4.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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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처 없는 홈리스(homeless)의 자활을 지원키 위해 빅이슈코리아 등이 민간영역에서 애쓰고 있지만, 정작 공적영역의 지원은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홈리스의 주거, 급식 등을 지원하는 근거 법인 이른바 '노숙인 복지법(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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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다시 ‘봄’]④
‘노숙인 등’?…두루뭉술한 정의
‘고시원·찜질방 투숙자’ 포함 안돼
18세 이상 연령조건…노숙 아동·청소년은?
“외국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거처 없는 홈리스(homeless)의 자활을 지원키 위해 빅이슈코리아 등이 민간영역에서 애쓰고 있지만, 정작 공적영역의 지원은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홈리스의 주거, 급식 등을 지원하는 근거 법인 이른바 ‘노숙인 복지법(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행된 노숙인복지법은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구현키 위해서 노숙인 등을 위한 서비스를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급식지원 △응급조치 등으로 열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의무를 지웠다.

하지만 ‘노숙인 등’으로 정의된 서비스 제공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보니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법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숙인 등’이라고 하면 겉보기엔 범위가 넓어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단 것이다.

현행법은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이들을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PC방, 만화방, 찜질방, 다방 등 비(非)숙박용 다중이용업소 거주자나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의 장기거주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외국의 홈리스법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는 모텔에 사는 사람’, ‘성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집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집이 아닌 자동차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당 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같이 표현하다 보니, 정책을 구현할 때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 조건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8세 이상만 노숙인 등의 조건에 해당한다. 아동이나 청소년 노숙인이라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의료, 고용, 급식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시행규칙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숙상태인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관련 통계, 지원책 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시설 중심으로 한정했단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노숙인은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에 거주해야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보다 시설 운영자들의 선택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노숙인이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온전히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설 운영자를 통해서 노숙인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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