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DSR 산정 방식 개선

서상혁 기자 2023. 4.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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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엔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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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주담대와 동일한 산정 방식 적용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엔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엔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만기가 8년으로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환방식에 따라 만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만기 일시 상환대출은 현행 대출 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은 집갑 급등기 서민의 주요 주거 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상환 행태를 봐도 분할상환 비중이 31.5%에, 분할 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이 차주가 연 5%의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협동조합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한다. 정식 시행은 24일부터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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