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경매로 떠안아도 '무주택 인정'…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어

신유진 기자 2023. 4. 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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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세입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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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세입자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돼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한 예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 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특별공급 역시 신청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 1억5000만원)이하 주택을 낙찰받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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