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성전환 학생선수 여성경기 출전 금지' 주 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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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렌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청소년 스포츠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웨스트버지니아주(州)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소녀인 베키 페퍼-잭슨(12)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하급 법원이 부과한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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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대법원이 트렌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청소년 스포츠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웨스트버지니아주(州)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소녀인 베키 페퍼-잭슨(12)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하급 법원이 부과한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페퍼-잭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2021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로만 공립학교의 스포츠팀을 구성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외에도 아이다호, 미시시피, 아칸소, 테네시, 앨라배마주 등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여성 육상팀에 남아있길 원하던 페퍼-잭슨은 이 법이 법에 따른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교육에서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페퍼-잭슨을 여성팀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주 정부의 조치는 합법적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4순회 항소법원은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녀들을 운동 순위와 여성 스포츠팀에서 쫓아내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뛰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상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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