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표권 소송' 노바티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딴지'

지용준 기자 2023. 4. 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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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노바티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Lucentis)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BYOOVIZ)에 대한 상표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바티스가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 잠식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Beovu·2020년 신약)와 바이우비즈의 음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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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노바티스와 바이우비즈 상표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바이우비즈 제품 모습.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노바티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Lucentis) 바이오시밀러 '바이우비즈'(BYOOVIZ)에 대한 상표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업계에선 오리지널과 음절이 유사하지도 않은 상표를 두고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캐나다·독일에서 바이우비즈의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양사는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8월과 9월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우비즈의 판매 허가를 받고 파트너사 바이오젠을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각각 지난 2월27일, 3월1일 출시했다.

루센티스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쓰이는 안과질환 치료제로 연간 4조4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와 노바티스가 전 세계에서 공동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캐나다와 독일은 노바티스가 루센티스의 판매를 맡고 있는 지역이다.

노바티스가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 잠식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분석한다. 복제가 기반인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오리지널사로부터 약물 제형이나 물질, 적응증 분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은 잦지만 상표권 소송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다. 실제로 이번 소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상표권 침해 소송이다. 사실상 오리지널사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셀트리온은 과거 얀센으로부터 상표권 소송을 당하면서 애를 먹었다. 2013년 셀트리온이 국내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출시 직전 오리지널 제품(레미케이드) 개발사인 얀센으로부터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당시 얀센은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와 영어 표기상 알파벳이 비슷하고 로고가 유사해 의료진·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인도 등에 제품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최종 승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음절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루센티스와 바이우비즈 두 제품 간 어떤 음절도 유사한 부분이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Beovu·2020년 신약)와 바이우비즈의 음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상표권 소송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노바티스와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상표권 등록이 취소될 경우 포장 전체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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