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갈등 격화되나…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 '안갯속'

강한빛 기자 2023. 4. 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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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금융 업종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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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금융 업종에 따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중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비은행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은행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사도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만 가능하지만 비은행에게도 권한을 줘 은행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특히 카드사는 은행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핀테크사들 역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에게 지급결제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편의 증진 효과는 약한 반면 부작용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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