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서울 13개 단지 분양권 바로 풀린다

박승희 기자 2023. 4. 7. 0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전매 규제 완화로 환금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60~70%이고,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잔존한 경우가 있어 큰 폭의 개선보다는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99.8% 줄어든 분양권 거래…거래절벽 해소 기대감↑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표류에 ·양도세 문제 남아…효과 제한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당장 서울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2016년 대비 99.8%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분양권 시장이 다시를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등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으로 바뀐다.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13개 단지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그 대상이다.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 등 아파트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에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은평구에선 'DMC파인시티자이',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해링턴플레이스 안암'과 강동구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등도 대상이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광진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구로구 '신영지웰에스테이트 개봉역' 등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13일부터는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권의 전매제한도 풀린다. 이외에도 올해 8월부터는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목록에 오른다.

이들 단지에서 물량이 나오면 분양권 거래 절벽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2016년 6812건이던 서울 분양권 거래는 2022년 15건으로 99.8% 축소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6812건이었던 분양권 거래량은 △2017년 5744건 △2018년 1088건 △2019년 719건 △2020년 100건 △2021년 22건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말라붙은 분양권 시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여기에 양도세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전매 규제 완화로 환금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60~70%이고,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잔존한 경우가 있어 큰 폭의 개선보다는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