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보, 세금 굳었어"…반포주공 3600가구, 올해 종부세 안낸다

김평화 기자 2023. 4. 7.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을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한 3000여가구가 올해부터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됐다.

6일 서초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9월부터 토지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소유자들이 집을 비운 뒤인 지난해 낸 재산세만 총 327억원(1·2·4주구+3주구)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주 2년만에 '멸실'…서초구청 "건물분 재산세 올해분부터 미부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이주개시(6월1일~11월 30일)가 확정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재건축을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한 3000여가구가 올해부터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됐다. 2021년 상반기 이주를 시작한지 2년이 거의 다 돼서야 멸실신고가 이뤄졌다.

6일 서초구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3주구(1490가구)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9월부터 토지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매년 6월 부과되는 올해 분 건물분 재산세는 물리지 않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분부터 면제된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1·2·4주구는 지난달 말부터 건축물 멸실 신고를 진행중이다. 서초구청 직원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멸실사실을 확인했고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주·철거를 마치고 지난달 '첫삽'을 뜬 3주구(삼성물산 시공,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토지과세로 전환된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소유자들이 집을 비운 뒤인 지난해 낸 재산세만 총 327억원(1·2·4주구+3주구)에 달한다. 이사를 시작한 2021년에는 318억원을 냈다. 가구당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빈집'에 대해 낸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 사업장 모두 2021년부터 멸실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지연됐다. 1·2·4주구는 2120가구 중 2가구가 2021년 말까지 이주를 하지 않아 멸실신고가 지연됐다. 조합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그 기간동안 소유주들은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 3주구 역시 인허가와 착공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까지 겪으며 멸실이 늦어졌다.

조합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멸실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낸 재산세는 되돌릴 수 없지만,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올해부터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매물로 등록된 이 아파트 전용 107㎡ 호가는 60억~69억원 선이다. 올들어 거래된 실거래가는 42억7000만~49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는 1973년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자리잡은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다. 재건축은 1990년부터 추진됐는데, 첫삽을 뜨기까지 30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9호선 구반포역을 포함한 신반포로를 기준으로 북측 한강변은 1·2·4주구, 남측은 3주구로 나뉘어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이다.

1·2·4주구 조합 측은 최고 50층 40여개 동의 초고층 단지로 설계변경을 추진중이다. 시공사와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고 착공한 3주구는 지상 35층, 17개동에 20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