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형마트 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민우 기자 2023. 4. 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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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2013년 대형마트의 국내 매출 규모는 39조1000억원,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규모는 38.4조원이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규모는 187조원, 대형마트의 매출은 34조5000억원 수준이다.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4조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채널 시장 규모는 5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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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2013년 대형마트의 국내 매출 규모는 39조1000억원,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규모는 38.4조원이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온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 규모는 187조원, 대형마트의 매출은 34조5000억원 수준이다. 대형마트 매출은 오히려 4조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채널 시장 규모는 5배 이상 늘었다.

규제는 여전히 10년 전 그대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맞춰져 있다. 2014년 정부와 국회가 '상생'을 명분으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심야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휴일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 대형마트의 성장은 매서웠다. 대형마트의 불은 24시간 꺼질 줄 몰랐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당시에는 영세 상인을 살릴 수 있다면 대기업의 손해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게 더 익숙해졌다.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는 더욱 심화했다. 이제는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전통시장의 적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다 보니 처방약이 듣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등록 노점 수는 4만7669곳이었으나 2020년에는 3만3118곳으로 약 30.5% 감소했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10년 24조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조사도 있다.

다시 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유통공룡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상생'이 필요한 때다. 효용을 다한 규제는 없애고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사진=김민우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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