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하림 계열사 제일사료에 '과징금 9.7억'

김문수 기자 2023. 4. 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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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내게 됐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한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제일사료의 연체이자 책임 전가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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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사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일사료 공장 전경. /사진=제일사료 홈페이지 캡처
하림그룹 계열사 제일사료가 가축사육 농가 사정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내게 됐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로도 과태료 1250여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사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한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사료대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제일사료는 대전, 인천, 익산, 함안에 4개의 사료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중간재인 양계용·양돈용·낙농용·비육용 등 일반사료와 애완견용·양어사료·말사료 등 특수사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제일사료의 연체이자 책임 전가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일사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 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오면서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대리점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리점법상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의 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는 사후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급업자의 주요 의무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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