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유죄’ 나왔지만…“낮은 형량엔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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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일 원청 대표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에선 '일터의 죽음을 끊자'며 지난해 제정된 법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적용한 첫 선고였음에도 원청 대표에게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목에서 법 제정 취지를 져버린 판결이라는 지적도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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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일 원청 대표에게 첫 유죄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에선 ‘일터의 죽음을 끊자’며 지난해 제정된 법이 실제적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적용한 첫 선고였음에도 원청 대표에게 낮은 형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목에서 법 제정 취지를 져버린 판결이라는 지적도 불거진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아무개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재사망 사고에 주로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져도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와 대표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았다. 수많은 산재 피해자와 노동자의 요청으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배경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중대재해법 위헌성 시비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자 집단 독성간염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지난 10월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법원이 중대재해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규정의 모호성 등 위헌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견줘 형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유해위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매뉴얼도 만들지 않은 등 중대재해법의 세 가지 위반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 안전관리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음에도 그 인정 내용과 양형이 균형이 맞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안법에 따라서 선고할 때의 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비춰볼 때 양형이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산업 현장의 관행’을 이유로 원청 대표의 형량이 줄어든 것도 비판 지점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 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감형의 구실로 본 것이다. 박다혜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위험한 공간이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이런 ‘관행’이 많을 수록 사업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부여돼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법 취지를 반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그동안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을 요구해온 경영계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뒤 1년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온 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위헌성 운운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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