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위장 탈당’의 복당/유창선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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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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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절차적 하자”… ‘정치 특공대’
벌은커녕 민주 복당이라니, ‘선당후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이 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찬반 구도는 4대2가 됐고,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길목을 통과해 본회의까지 갈 수 있었다. 당시 민주당에는 탈당까지 해 가며 결정적 역할을 해 준 민 의원이 ‘수훈갑’의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법의 효력은 인정됐지만 재판관 5대4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 재판부가 적시한 절차적 하자란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이런 판단은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의 이 같은 판결 직후부터 민주당 안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의 희생자”라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민 의원 복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박주민 의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박범계 의원) 등의 복당 찬성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이원욱 의원 등이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 의원의 복당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민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 탈당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헌재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이것이 위장 탈당과 관련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헌재 결정문에 위장 탈당이라는 정치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신청’이냐 ‘요청’이냐 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복당은 기정사실이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갈 방법이 무엇인지 저울질만 남은 모습이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두었던 취지는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이 동수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일시적으로 탈당해 야당 몫으로 끼어들어 가는 것은 그런 국회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그런데도 위장 탈당을 한 의원이 금의환향하는 광경이 벌어진다면 이런 선례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잘못한 일이 칭송받는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전복되고 만다. 정치적 특공대 역할을 했던 동료 정치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당후민’(先黨後民)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서는 안 될 일이다. 위장 탈당은 벌을 받으면 받았지, 그렇게 격려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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