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라이크’에 칼 빼든 엔씨… “저작권 분명한 기준 세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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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세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만든 엔씨소프트가 최근 잇달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엔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소송이다.
그동안 리니지 시리즈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게임들이 단순히 리니지라이크 게임인지, 표절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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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 유사성·IP 도용 다퉈볼 것”
아키에이지워, 리니지2M 표절 의혹
웹젠 상대한 소송도 1심 판결 앞둬
한국 1세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만든 엔씨소프트가 최근 잇달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서 지난해 6월 웹젠에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게임 산업은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최근까지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았다. 엔씨는 소송을 통해 ‘장르적 유사성’과 ‘지식재산권(IP) 도용’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리니지 시리즈의 저작권 소송이다. 1998년 처음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는 ‘한국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원형’이라고 불린다. 특히 20년 이상 ‘흥행’하며 현재의 엔씨를 있게 한 게임인 만큼, 수많은 ‘리니지라이크’(리니지와 비슷한 스타일) 온라인 게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게임은 캐릭터, 이미지, 배경음악, 시나리오, 규칙, 기능, 소스코드 등 수많은 유무형 요소가 결합된 복합 콘텐츠다. 그동안 리니지 시리즈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게임들이 단순히 리니지라이크 게임인지, 표절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법원은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배경, 전개 방식, 규칙, 단계 변화 등은 ‘아이디어’일 뿐 ‘저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과거 코나미의 고전 게임 ‘봄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사건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가 국내 게임 유통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상고심에서 게임 규칙도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임의 주요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배열·조합·결합한 표현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판례가 나온 셈이다.
엔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호했던 리니지라이크와 IP 도용의 경계선을 법원에서 다퉈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엔씨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승패를 넘어, 여전히 불분명한 게임상 저작권 기준을 판례로 남겨 장르적 유사성이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명확하게 하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워’는 출시 직후 사용자와 인플루언서들이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명 게임 유튜버 ‘김실장’은 “아키에이지워는 리니지2M을 최대한 카피한 게임”이라며 “‘싱크로율’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유사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소장을 전달받은 뒤 입장이나 대응 방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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