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돼도 ‘무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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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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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공포·시행… 소급 적용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불가피하게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가점을 못받고 특별공급도 신청하지 못하는 이중 피해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인정이 소급 적용된다.
가령 무주택 5년 후에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는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낙찰 주택 처분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이달 말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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