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예찰을” 윤준병 의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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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찰하고 병해충을 관리하도록 하는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법(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어 윤 의원은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찰조사원 위촉과 보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묘목 생산단계부터 예찰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다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소득 안정과 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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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찰하고 병해충을 관리하도록 하는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법(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을 예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시·도지사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병해충의 번식, 기상,농·임산물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진행하고, 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화상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48개 묘목업체에서 생산하는 사과·배 묘목 456만그루가 전국 재배농가에 판매·유통되는 만큼 묘목을 통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종자·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 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사전 예방이 최선책”이라며 “특히 사과·배와 같은 과수 묘목에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수산업에 극심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찰조사원 위촉과 보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묘목 생산단계부터 예찰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다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소득 안정과 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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