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바다였다고 국가 땅이라니”... 임야 절반 앗아간 정부

김정규 기자 2023. 4.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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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 4천133㎡ 사유지 일부... 정부 일제강점기땐 ‘해수면’ 주장
소송했지만 결국 귀속… “분통해”
유복형씨(68) 가족이 정부로부터 땅을 뺏긴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994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규기자

 

“일제강점기에 ‘바다’였다는 이유로 국가 땅이라뇨…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합니다.”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 토지를 소유 중인 유복형씨(68) 가족이 정부에게 땅을 ‘뺏긴’ 황당한 사연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씨는 4천133㎡에 달하는 부친의 사유지(옥길리 62-4) 위로 평택 포승읍과 청북읍을 잇는 ‘이화~삼계 간 도로’가 생길 것이란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보상 관련 문의를 위해 평택시를 찾아가 등기를 뗀 그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한다.

‘1996년 6월 신규등록.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20년 넘게 부친 땅인 줄 알았던 이곳의 일부(현 옥길리 994, 1천853㎡)가 등기 상 국가 소유로 신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자체 토지 조사 결과 옥길리 994 부지에 주인이 없다고 판단, 새롭게 지번을 등록한 것이다. 정부는 이 땅의 지목을 ‘유지'(물이 고여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유씨는 그동안 해당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4천133㎡)에 대한 토지세를 매년 90만원 가량을 납부해 왔기에 해당 토지는 유씨 집안의 땅이라고 주장,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토지가 새롭게 생긴 땅이 아니라며 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1950년대 항공사진 감정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해당 부지가 새로 생긴 땅이라고 맞섰다. 일제강점기였던 1917~1924년 실시된 임야세부측량 자료에 해당 부지가 ‘해수면’으로 적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를 들었다. 애초 이곳은 공유수면(바다)으로 주인이 없다가,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롭게 ‘유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2018년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유씨 측의 땅이 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해당 토지에는 1950년대에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묘소도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해수면이었다는 것이냐”며 “매년 세금을 걷어가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정부 땅이라고 한다. 소송에서도 져 결국 정부 땅이 됐는데, 저 땅을 볼 때마다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 문서 상으로 이곳은 1996년 신규 등록 이전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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