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정우진 2023. 4.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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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았음에도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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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았음에도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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