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았음에도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 받았음에도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지방 1억5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진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명 BJ 동원 3300억원 규모 불법도박장 운영 일당 붙잡혀
- 신병교육대 입소 나흘 만에 이탈한 30대 훈련병, 자수했지만 '유죄'
- ‘혈세 싣고 날아간 드론택시’ 책임 소재 파악 칼 빼든 강원도
- 김진태 지사 "이유 불문 부적절 행동"… 산불 골프연습 '사과'
- "염전 노예도 아니고"…강릉 신입공무원 업무과다 고충 호소글 논란
- 최근 3년간 강원도내 조직폭력배 200여명 검거… 현재 12개파 활동 중
- 벌써 ‘벚꽃엔딩’ 이유 있었네… 올 3월, 51년새 가장 더웠다
- 우리 동네에도 JMS가?… 강원지역 ‘이단’ 목록 공유 활발
- 강릉판 더글로리?… 지역 커뮤니티에 "일진들아 안녕" 과거 학폭 피해고발
- 1061회 로또 1등 11명, 당첨금 각 24억…2등은 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