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부처 ‘통제권’ 과감하게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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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으려던 도민 열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6월 11일 출범 날짜가 불과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각종 구체적인 조치와 특례사항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 각 부처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은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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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으려던 도민 열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6월 11일 출범 날짜가 불과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각종 구체적인 조치와 특례사항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중앙정부 각 부처의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번 지원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각 부처에서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언적 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4월 19일 예정 국회 심의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부처에서 후속조치논의 움직임조차 없자 실망을 넘어 울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은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할만한 다방면의 권한 이관 및 특례 조치가 전격적이지 않다면 겉치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 역량을 집결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섰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향해 중대한 시기마다 목소리를 분출해 온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즉각 전면 개정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규제를 풀고, 정책 결정의 자유를 달라는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민 한명 한명의 강력한 의지를 메시지에 담아 거대한 물결로 표출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와 달리 18개 시군이 별도의 지자체로 운영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과거 제주에 부여했던 각종 권한과 재정권한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는 애초 해결이 어려운 것이 바로 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강원도내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중앙정부 산하의 각종 환경생태 및 국토개발 유관 연구소를 강원도로 이전해 강원도민 인식의 변화를 꾀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릇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고민할 지점은 다름아닌 ‘강원도에 무엇을 더 내어줄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시대로 들어가기도 전에 넘어야 할 벽이 높고, 헤쳐가야할 난관이 많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국력의 손실이고, 그 책임은 미온적인 중앙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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