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처벌요건 명학화 등 상반기 개선안 마련"

김은비 2023. 4.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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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인 법 규정 때문에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등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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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넘었지만 부작용·모호성 논란 지속
50인 이상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
"경영·노동계, 법률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말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인 법 규정 때문에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등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중대재해법 문제점 개선 논의 중이다. 지난 1월 구성된 TF는 관련 학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집행과정에서 어려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시행 1년여가 지났지만, 법의 부작용과 불명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처벌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 등’·‘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 적용하거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경영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처벌 중심의 법으로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2021년(248명·234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어서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등 그 효과에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TF도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산업계는 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엄벌만 주장하기 보단 우리나라의 법조 시스템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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