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악취저감시설 ‘의무’ 예산지원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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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시설이 강화돼 지역 농가들이 시설 정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축사 폐업 등을 고민하고 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개정된 축산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들은 1년 유예기간이 마감돼 오는 6월 17일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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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6월 17일까지 설치해야
수억원 비용 폐업 고민 ‘난색’
오는 6월부터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시설이 강화돼 지역 농가들이 시설 정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축사 폐업 등을 고민하고 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개정된 축산법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양돈농가들은 1년 유예기간이 마감돼 오는 6월 17일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 양돈농가는 총 22농가에 6만97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돈사에는 바뀐 축산법에 따라 악취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 설치와 안개분무시설, 바이오 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연 1회 이상 돈사바닥 내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이 같은 악취저감시설을 갖출 경우 수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농장 경영인은 “돈사에 마무리 밀폐형 구조를 설치해도 완벽하게 악취를 잡을 수 없다”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데 경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악취저감시설을 하느니 폐업 하는 게 낫다”며 “시에서도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농가에는 폐업희망을 받고 사업 지속농가에는 과감한 지원을 해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이 악취 저감시설을 스스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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