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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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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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
재계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 노동계 "관대한 처벌"
향후 중대재해 처벌 수준 가늠자…삼표그룹 회장 재판에 관심 쏠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관대한 처벌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기업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부터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부실한 정부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후 첫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중대재해법의 일반적 판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센터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인 대표이사가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구형과 판결이 모두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음에도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첫 선고가 나오면서 다가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 시행 후 첫 사고이자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 삼표그룹의 정 회장에게 있다고 본 이례적 판단이다. 특히 정 회장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여 판결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중대재해법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법 개정 작업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지킬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지침도 부실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소규모 업체 사업주들에게 기준만 지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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