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납치살해 사건’ 연관 코인 상장대가로 뒷돈 받아

권순완 기자 2023. 4. 7. 0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간부 구속영장

검찰이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된 가상 화폐 ‘퓨리에버’ 등의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상장 담당 팀장 A씨에 대해 지난 2019~2021년 코인 상장 대가로 다수의 브로커들에게 총 10억원가량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코인 가운데 퓨리에버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퓨리에버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 B씨와 연관된 코인으로 알려졌다.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유모씨 부부가 B씨와 함께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한 뒤 홍보 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한 관계가 생겨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주범인 이경우(35·구속)씨도 지인을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가 퓨리에버 등 다수 코인들의 상장을 부탁받고 총 19억여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상 화폐와 관련해 코인원 임직원이 한 달 새 2명이나 연속으로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퓨리에버는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다. 지난 5일 코인원은 공지 사항을 통해 “퓨리에버와 관련해 납치, 살인 등 내용의 기사가 보도돼 해당 가상 자산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