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이쯤 되면 '무지성' 인증"…김래원→최정윤, 반복되는 상영 중 불법촬영 논란史

조지영 2023. 4. 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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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실수가 아닌 무지성이다.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상영 중 불법 촬영이 배우 최정윤을 통해 다시 논란이 되면서 관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스타와 셀러브리티가 기본 에티켓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영 중 불법 촬영을 강행, 이를 개인 계정을 통해 당당히 공개하며 스스로 '무지성'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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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닌 무지성이다.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상영 중 불법 촬영이 배우 최정윤을 통해 다시 논란이 되면서 관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정윤은 지난 5일 개인 계정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스포츠 휴먼 영화 '리바운드'(장항준 감독, 비에이엔터테인먼트·워크하우스컴퍼니 제작) VIP 시사회에 참석한 소회를 전했다.

특히 그는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다. 나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 '리바운드' 감동 실화. 꼭 봐야 하는 영화"라는 글을 게재했는데 문제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었다.

최정윤이 공개한 사진은 '리바운드' 시사회 상영 중 스크린을 촬영한 것으로, 무엇보다 '리바운드' 엔딩 신 중 한 장면이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이는 장항준 감독이 '리바운드'에서 공들인 장면 중 하나로, 실화의 감동을 극대화한 하이라이트 장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정윤은 '기범 모'로 잠깐이나마 활약한 자신을 알리고 싶었는지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이름을 소개하는 엔딩 크레딧까지 촬영, 당당한 인증샷을 남기며 자랑했지만 이는 대중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정윤은 게시글을 수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기존에 올렸던 불법 촬영 사진을 내리고 '리바운드' 포스터로 교체 "죄송합니다. 잘 몰랐어요"라고 사과했다.

그동안 영화계에서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 촬영된 후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건이 늘 문제시되어왔다. 실제로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며 규정하고 있고 영상적작물법에 따라 영화 상영 중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 경우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단 법뿐만이 아니라 관객에겐 극장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스타와 셀러브리티가 기본 에티켓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영 중 불법 촬영을 강행, 이를 개인 계정을 통해 당당히 공개하며 스스로 '무지성'을 인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공현주가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샤론 맥과이어 감독)의 한 장면을 촬영했고 이듬해 김래원 역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제임스 건 감독)의 한 장면을 촬영해 논란을 샀다. 같은 해 신화 이민우도 '킹스맨: 골든 서클'(매튜 본 감독)의 오프닝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라는 '킹스맨' 시리즈의 명대사를 덧붙여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조향기 또한 그해 '오리엔트 특급 살인'(케네스 브래너 감독) 불법 촬영 인증샷으로 공분을 샀다.

유명인의 불법 촬영 논란도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리클라이너 체어에 발을 올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홍원찬 감독)를 관람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공개해 빈축을 샀다. MBN·ENA '돌싱글즈3'로 인지도를 쌓은 전다빈 역시 지난해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제임스 카메론 감독) 무지성 관람 인증샷을 남겼다가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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