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가 한달?" KB국민 6%·기업 5.35%·하나 3.95%

박슬기 기자 2023. 4. 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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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초단기 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은행권이 만기가 1개월인 초단기 적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기성 자금이 많아지자 은행들은 초단기 적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하나 타이밍 적금'을 리뉴얼해 1개월 초단기 만기 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하나 타이밍 적금'은 고객이 설정한 금액(10~5000원)을 게임을 하듯이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을 터치해 적립하고 터치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이 타이밍 버튼 입금한도 최대 15만원을 포함한 월 최대 납입한도는 65만원이다. 만기는 최소1개월부터 6개월까지이며 금리는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금리 최대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3.95%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타이밍 버튼 입금 우대 최대 0.8%포인트(만기전일까지 누적입금횟수 40회 이상) ▲자동이체 등록 0.1%포인트 ▲친구추천 또는 재예치 우대 0.1%포인트다. 최대 5회까지 재예치도 가능하다.

'하나원큐'를 통해 '하나 타이밍 적금'을 가입한 고객 3만명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제공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2일 'KB 특별한 적금'을 출시한다. 이 적금은 지금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었던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목적성 자금을 모으려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 후 1개월 이전까지는 만기일 변경을 할 수 있어 고객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고 연 6.0%이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우대금리는 목표금액 달성 시 최고 연 1.0%포인트, 별 모으기 달성 시 최고 연 1.0%포인트다. 특히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자금을 모으는 경험과 재미를 높이기 위해 친구 추천 시 최고 연 2.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1인 최대 3계좌까지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하, 만기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KB 특별한 적금'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 특별한 적금 가입 알림을 신청하고 적금에 가입한 고객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

앞서 IBK기업은행도 지난 3일 1개월 만기 'IBK 디데이(D-day)적금'을 출시했다. 만기를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IBK 디데이 적금'은 상품가입 시 설정한 목표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목표달성 축하금리 연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연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적용하며 1년제 가입 시 최고 5.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디데이적금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이디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인터넷은행에선 케이뱅크가 '코드K 자유적금' 만기를 최소 1개월까지 줄였다.

은행이 높은 금리를 내세우며 '초단기 적금' 출시에 나선 것은 수신 유치 목적이 크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871조537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2675억원 감소했다.

특히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05조3384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3622억원 감소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37조908억원으로 전월보다 2312억원 줄었다.

반면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10조1116억원 증가한 619조2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권은 초단기적금을 출시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수요를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예금자들은 요구불예금보다 초단기적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은 6개월로 규정돼 있지만 한은 금통위는 은행 정기적금 만기를 최소 1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부터 은행 적금 최소 만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졌다. 은행 적금 만기가 바뀌는 것은 1995년 이후 27년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더 높은 적금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높아 은행권에선 초단기 적금 출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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