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재산' 유튜브 채널…거래할 땐 '이것' 조심

강운지 인턴 2023. 4. 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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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여겨지면서 최근 채널을 매매 및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광고, 멤버십(유료 구독자), 후원, 유튜브 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독자 및 조회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유튜버의 수가 증가하고 유튜브 채널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채널 거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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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유튜브 사용자 4600만명 시대
유튜브 채널, '신(新) 재산'으로 각광
유튜브 채널 전문 거래소까지 등장
거래·증여시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탈세
국세청 관계자 "채널 가치, '시가'로 평가"
"감평사 찾거나 무체재산법에 따라 산정"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2023.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유튜브 채널이 새로운 형태의 재산으로 여겨지면서 최근 채널을 매매 및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거래 관행이나 문화가 확립돼 있지 않아 알려지지 않아 자칫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국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넘쳐나는 나라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약 4600만명에 달했다. 총인구의 약 90퍼센트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셈이다. 또 2021년에는 한국의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즉 많은 사람에게 유튜브는 일종의 '직장'이며, 잘 관리한 유튜브 채널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든든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유튜브 채널 수익은 광고, 멤버십(유료 구독자), 후원, 유튜브 스토어 등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독자 및 조회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일부 인기 유튜버는 한 달에 광고 수익으로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벌기도 한다.

이에 따라 '채널 매매'도 빈번히 이루어진다.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0년 7월 전업투자자 '디피'는 유튜버 주언규로부터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신사임당 채널은 18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었으며, 조회수만으로 월 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유튜브 채널 거래소까지 등장했다.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소셜러스'다. 소셜러스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채널 성장률, 월간 조회수 수익, 향후 예측 수익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채널 가치를 분석한 후, 이를 판매자에게 연결해 준다.

유튜버의 수가 증가하고 유튜브 채널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채널 거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거래 문화와 인식이 확립돼 있지 않아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정해진 금액 없이 채널의 명의를 이전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중 한 주식 유튜버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의 채널과 유료 구독자를 무상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유튜브 채널을 매매나 증여할 때 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관계자 A씨는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 잡히는 데 비해, 유튜브 채널은 주식의 형태도 아니다 보니 (세금 탈루 사실이)외부로 드러나기 어렵다"면서 "보통 국세청에서 분석한 후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튜버는 어떤 방식으로 채널의 가치를 계산해야 할까?

국세청 관계자 B씨는 유튜브 채널 및 유료 구독자의 가치를 환산하는 방식에 대해 "시가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무체재산권 평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중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방식(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2023.04.03. photo@newsis.com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연도별 수입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입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최근 3년간 수입이 없거나, 장래 수입이 하락할 것이 명백할 경우' 등의 상황에 따른 안내 사항도 나와 있다. 채널 거래를 앞둔 모든 국내 유튜버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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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ubeguide@newsis.com

강운지 리포터(kuj0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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